김아림 변호사는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기획단 전자금융과 사무관으로 금융 클라우드 이용 관련 규정 개정을 추진하고, 전자금융거래법령 전면 개편과 관련한 디지털 금융혁신 종합방안을 마련하는 데 참여하였습니다. 한편, 금융데이터정책과 업무 총괄 사무관으로 신용정보법 및 관련 제재 사안, 마이데이터 제도 운영 등을 담당하고, 관련 법령 정비, 가이드라인 개정 등을 추진하였습니다. 자본시장국 공정시장과에서는 업무를 총괄하며 자본시장법 및 하위법령 개정, 자산유동화법 개정, 5%룰 개선, 단계적 ESG공시 등 기업공시제도 개선 등을 추진하였습니다.
인터넷사기, 회사분쟁, 금융데이터정책과 업무총괄사무관, 시장국 공정시장과 업무담당